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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클리닉] 감사 대상 납세자

Q: 세금보고가 한창인데 국세청(IRS)이 특히 주목해서 살펴보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어떤 납세자가 감사의 대상이 되나요?     A: 국세청은 중소기업에 대해 그동안 낮은 감사율을 기록해 왔지만 2021년부터 중소기업들 또는 사업주에 대한 감사를 2020년 대비 50%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10~2018년 개인 납세자 중 25만 명 이상이 감사를 받았다는 설명으로 분명히 IRS의 감사를 유발하는 특정한 납세자의 패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신고한 소득과 보고 양식에 담긴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W-2 또는 1099 양식 등 근로자가 신고한 내용과 고용주가 지급한 정보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IRS는 그 이유를 궁금해할 것입니다. 사업자인 경우 소득과 비용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도 IRS는 주목합니다. IRS는 취미 등에 쓴 비용을 비즈니스 공제로 신고하는 사례를 찾아냅니다. 직원 정보 중복 기재와 관련 비용 지출도 재차 검토한 뒤 보고해야 합니다.   IRS는 자동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 소득 대비 과도한 기부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요소와 함께 DIF(Discriminate Function)라고 불리는 방대한 통계로 작동하며 만약 환급액이 DIF 스코어를 넘어서면 감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또 IRS는 분에 넘치는 소비도 잡아내는데 재산세, 부동산 취득세를 내고 모기지 이자 공제를 받는데 소득은 이를 뒷받침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1 납세연도의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한도는 6660달러로 납세자는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어야 하고 스케줄 C를 포함해 환급받는 사업자는 비용 관련 특정 비율로 자격을 따집니다. 대부분은 특정 비율 이하 또는 이상에 해당하지만,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비율로 드러나면 IRS는 계산 과정이 조작된 것은 아닌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항목공제 신고를 하는 경우 적격한 비용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지나치면 IRS는 어떤 이유인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적법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감사를 면하려면 모든 영수증 등 필요한 증빙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야 합니다. 직원이 사용한 비용 중 변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공제는 2017년 이후 대부분 사라졌지만,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는 여전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는 최근 수년간 골칫거리로 약 1만 명의 납세자가 양도 손익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IRS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했습니다. 또 IRS는 1040 양식에 “어떤 암호화폐라도 받거나, 팔거나, 사거나, 보내거나, 교환하거나 취득해 재정적인 이득을 취했습니까?”라는 질문을 추가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와 관련한 비용을 부풀리는 것도 흔한 감사 이유입니다. 스케줄 E를 통해 보고할 때 일부 공제는 허용되고 다른 일부는 감가상각이나 분할 등 시간을 두고 공제되는 점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공제되는지 알지 못했다가는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이나 별거 중인 상황에서 동일한 부양가족을 양측이 동시에 인적공제를 신청한다면 실수라고 해도 감사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또 해외 계좌에 지난해 어느 한순간이라도 1만 달러가 넘는 잔액이 있었다면 재무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IRS가 예의주시하는 부분이 중요한 까닭은 까다로운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우편함에 IRS로 회신 주소가 적힌 봉투를 받게 된다면 즉시 경험을 갖춘 세무전문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세금 클리닉 납세자 감사 항목공제 신고 감사 대상 비즈니스 공제

2022-02-27

[세금 클리닉] IRS 독촉 편지 임시 중지

Q: 지난 3년간 세금보고를 하지 못한 독자입니다. 기사를 보니 IRS(국세청)에서 독촉편지를 안 보낸다고 하던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네, 현재 국세청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 각종 지원금 발송과 자녀 세액 공제 선지급하는 일 등등에 묶여서 사상 최대의 적체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 IRS에서는 임시방편으로 당분간, 자동으로 나가던 몇 가지 징수 관련 노티스와 세금 보고 미신고자에게 발송되던 독촉 편지를 임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IRS 자체적인 결정이라기보다 의회와 세금 전문가협회 등에서 최근에 많아지는 잘못된 내용의 편지와 일 처리가 되기 전에 나가는 자동 체납 노티스들에 대한 계속된 압력에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징수 통지서를 살펴보면 IRS에서는 세금이 정식으로 부과된 후 60일 안에 독촉 편지를 보내도록 법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보내지 않을 경우에 세금이 연체된 납세자에게 선취권(Lien)을 재산에 걸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IRS에서 발송해 온 것입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IRS 노티스에는 CP 501, 503, 504가 포함되어 있는데, 체납 세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차압에 대한 경고 노티스입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IRS 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앞으로 몇 주 동안에는 이러한 징수 편지들을 받게 되는 납세자들도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에는 ‘자동’ 발송되는 편지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직접’ 보내는 통지서는 계속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받으면 미루어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요한 점은 편지를 안 받았어도 체납 세금에 대한 각종 ‘벌금과 이자’는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IRS의 또 다른 종류 조치는 미보고된 세금 보고서를 요구하거나 월급에 원천징수가 너무 적게 되고 있으니 수정하라는 노티스들입니다.   이번 조치를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잠시 IRS에서 독촉이나 징수 활동을 부분적으로 집행을 중단하고 있을 때가 해결하기 가장 적합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 상의하셔서 이 기회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세금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I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세금 클리닉 독촉 편지 독촉 편지 징수 편지들 세금 전문가협회

2022-02-14

[세금 클리닉] 세금 징수 불능상태 프로그램

Q: 여행사를 7년 동안 운영해 온 사업주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여행 패키지 손님들이 상당히 줄어들거나 취소가 되어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IRS로부터 몇 년간 밀려있는 세금 징수 고지서와 차압 협박 조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RS에 세금을 납부하는 일은 늘 부담스럽습니다. 더욱이, 납세자가 몇 해 동안 세금을 내지 못하여 체납된 상태에서 재정상태가 악화하면 고충이 크고 세금을 모두 지불하는 것이 매우 불가능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즉, 독자께서 현재 세금고지서 액수대로 지급이 불가하고 생계조차 유지하시기 어려운 상태이신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IRS의 자격요건이 충족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IRS에 체납된 금액을 지불할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징수 불능상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IRS 재정난과 징수 불능상태 프로그램   IRS는 생활비조차 벌기 어려운 납세자를 돕기 위해 재정난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그들의 지급능력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서류들을 토대로 자신의 재정상태를 증명한다면 납세자는 징수 불능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과 분석을 통해 모든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 후 IRS가 납세자의 총 월별 수입과 총 생활비를 바탕으로 경제 상태를 분석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징수 불능상태로 정해주게 됩니다. 한번 징수 불능상태로 분류되시면 납세자는 잠정적으로 IRS의 세금과 관련된 납부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은행 계좌 차압과 같은 징수집행에서도 자유로워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그 외의 국세청 징수에서 당분간 보호받게 됩니다.       ▶여전히 IRS 징수대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 불능상태는 한번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납세자의 체납액을 영원히 면제해주진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벌금들과 이자액은 계속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징수 불능상태에 놓인 납세자는 세금 Lien은 계속 남아있고 다른 해의 세금보고 후  받아야 할 환급액수를 압수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하여 IRS에서 하는 납세자의 재정상태 검토를 계속 거쳐 가야 합니다. 체납액이 1만 달러를 넘을 경우 IRS는 납세자의 재산에 Lien을 걸 수 있고 또한 세금 채납액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 환급액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지속해서 납세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 징수 불능상태는 무효가 되며 다시 IRS는 징수를 집행하게 됩니다.       ▶전문가 도움 필요한 이유   하지만 징수 불능상태 자격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으며 지원하더라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설사 납세자가 조건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일 년 정도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경험 있는 세금 전문가는 또 다른 방법으로 납세자의 세금 채무해결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세금 클리닉 불능상태 프로그램 징수 불능상태 세금 징수 세금 전문가

2022-01-30

[세금 클리닉] 가주 세무국의 4709 노티스

Q.자영업자인데요. 가주 세무국으로부터 4709라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감사 통지서 같아 보이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A.지난주부터 가주 세무국(Franchise Tax Board)에서는 2019년 세금 신고서에 자영업자들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Significantly Higher Than Expected)’ 스케줄 C 비즈니스 비용을 보고한 납세자에게 자발적으로 수정하라는 노티스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주 세무국에서는 1월부터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수개월 동안 훨씬 더 많은 양의 노티스를 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노티스는 양식 FTB 4709의 형태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자발적 수정 권고 노티스의 목적은 납세자가 2019년 세금 신고서를 꼼꼼히 검토해서 일치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된 부분들을 찾아내서 수정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노티스는 감사가 아니며 가주 세무국에서 이러한 자체 수정 노티스를 받더라도 납세자가 감사를 위해 선정될 가능성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가주 세무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공소시효 기간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가주 세무국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스케줄 C 비용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 프로그램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듯이 스케줄 C 비용의 액수가 큰 납세자는 공제가 사업 활동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계속 큰 액수의 비용공제를 청구하는 납세자는 가주 세무국에서 2019년과 모든 연도의 세금 신고서를 감사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가주 세무국에서는 특정 비용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스케줄 C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스케줄 C 감사 영역에는 비즈니스 식사 및 여행, 마일리지와 같은 자동차 및 트럭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이슈가 생기면 납세자는 자신이 청구한 큰 액수의 공제를 뒷받침할 근거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게 되면 추가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사업 규모에 맞지 않는 비용공제 금액이 감사의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인이 100만 달러를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약속하는 3만 달러의 교육 과정이 있다고 하죠. 이 과정의 비용을 소규모의 부동산 중개인이 교육 비용을 세금보고서에 공제한다면 가주 세무국에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가주 세무국의 유사한 서신 캠페인에서 이러한 자체 수정 노티스를 받는 많은 납세자는 추가세금을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가주 세무국에 페이먼트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이 성공했기 때문에 가주 세무국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자체 수정 서신을 받았지만, 합법적으로 비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주 세무국의 요구를 받았다고 해도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적절한 증빙서류에는 주행 거리 기록(Mileage Log)이나 총 주행 마일을 보여주는 차 수리 영수증과 같은 기록이 포함됩니다. 식사와 여행경비의 경우에는 날짜, 목적지, 사업 목적 또는 납세자가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상의 이익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티스를 받게 되면 공인 회계사와 잘 상의하셔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세금 클리닉 세무국 공소시효 비용공제 금액 비즈니스 비용 감사 프로그램

2022-01-16

[세금 클리닉] 세금보고에 필요한 중요 서신 발송

     Q: 최근에 국세청(IRS)으로부터 레터 6419를 받았습니다. 보관해야 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A: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자녀 세액 공제 선지급 수혜자에게, 그리고 올해 1월에 경기부양지원금(EIP) 세 번째 라운드의 수혜자에게 두 가지의 정보 서신을 발행했습니다. 일단 납세자는 이러한 서신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년 세금 신고서를 작성할 때 부정확한 자녀 세액 공제 선지급 또는 경제적 부양 지원금 액수를 입력하면 세금 신고서 처리 및 환급 발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 IRS는 자녀 세액 공제 선지급 서신   2021년에 약 3600만 가정이 이 크레딧 선지급금을 받을 자격이 되었습니다. 납세자가 자격이 있는 모든 자녀 세액 공제를 대조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IRS는 2021년 12월 말부터 1월까지 서신 6419를 발송합니다. 이 서신에는 납세자가 2021년에 받은 자녀 세액 공제 선지급의 총액과 선급금 계산에 사용된 해당 자녀 수가 포함됩니다. 납세자는 사전 자녀 세액 공제 납부에 관한 이 서신과 기타 IRS 서신을 세금 기록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선급금을 받은 가족은 2021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2021년에 받은 자녀 세액 공제 선지급을 2021년 세금 신고서에서 청구할 수 있는 자녀 세액 공제 금액과 비교해야 하고 너무 많이 받았다면 상환해야 하고 너무 적게 받았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되지만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021년 세금 신고서에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신에는 세금 신고서를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선급금을 받은 납세자들은 웹사이트(IRS.gov)에서 제공되는 CTC 업데이트 포털을 사용하여 지급 금액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 자녀 세액 공제 납부금을 받지 못한 적격 가족은 2022년에 제출된 2021년 연방 세금 신고서에 아동 세액 공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가족도 포함됩니다.   2) 경기부양지원금(EIP) 서신   IRS는 1월 중에 EIP 수혜자에게 서신 6475, 세 번째 경기 부양 지원금 정보를 발송하기 시작합니다. 이 서신은 경기 부양 지원금 수혜자가 2022년에 제출한 2021년 과세 연도 세금 신고서에서 경기 부양 지원금 환급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신 6475는 2021년 3월부터 발행되어 2021년 12월에 걸쳐 계속된 세 번째 경기 부양 지원금에만 적용됩니다. 플러스 업(Plus Up) 지급을 포함한 세 번째 경기 부양 지원금은 2021년 세금 신고서에 청구될 2021년 회복 리베이트 세액공제의 선급금이었습니다. 플러스 업 지급액은 IRS가 2019년 세금 신고서 또는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RRB 또는 VA로부터 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세 번째 경기 부양 지원금을 받은 납세자 또는 2020년 세금 신고서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자격이 있는 납세자들에게 보낸 추가 지급액입니다.   대부분의 자격을 갖춘 납세자들이 이미 지급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기 부양금을 놓친 납세자들은 정보를 검토하여 자격 여부와 2020 또는 2021 과세 연도에 이 환급 세액공제를 청구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녀 세액 공제 선지급 서신과 마찬가지로 경기부양지원금 서신에는 사람들이 세금 신고서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년 세금 신고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IRS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지연을 피하기 위해 직접 입금(Direct Deposit)과 함께 전자 신고를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또한 이 두 가지 서신들을 잘 보관하셨다가 다른 세금보고 자료와 함께 공인 회계사에게 제출하셔서 해당 혜택을 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세금 클리닉 세금보고 발송 환급 세액공제 세금 신고서 공제 납부금

2022-01-02

[세금 클리닉] 세금 삭감 프로그램의 늘어난 혜택

Q: 최근에 세금 삭감 프로그램에 늘어난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지난 11월 15일 IRS에서는 세금체납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금 삭감 협상 제안(Offer In Compromise, OIC) 프로그램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이미 승인된 납세자에게 중요한 혜택을 의미합니다. 또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OIC는 현재 재정 상황과 예상 수입 등을 가지고 국세청과의 협상 과정을 통해 납부해야 할 전액보다 삭감된 금액으로 납세 의무를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2021년 11월 1일로 소급해서 아래에 설명된 대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정책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첫째로, 세금 환급 상쇄 구제법에 따라 IRS는 OIC가 승인된 해에 신청된 환급금을 더는 체납세금과 상쇄해서 가져가지 않고 납세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1일 이전까지는 IRS에서 이자를 포함하여 IRS가 제안을 수락한 연도까지 연장되는 과세 기간에 대해 납세자에게 지불해야 할 모든 환불을 징수해 갔습니다.   예를 들어, IRS가 납세자의 OIC를 2021년 12월 15일에 승인했고 2018년과 2019년 체납금 10만 달러를 정산하기로 타협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납세자는 계속 세금 준수를 위해 2021 세금 보고서를 마감일 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여러 세액 크레딧 덕분에 5000달러의 환급을 신청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새로 개정된 OIC 정책에 따라 IRS는 납세자의 2021년 세금 신고서에 신청된 환급금을 OIC의 적용을 받는 2018년 및 2019년 부채와 상쇄하지 않고 돌려주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혜택으로 많은 납세자에게 IRS에게 OIC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하는 데에도 판도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납세자가 이 조치로 인해서 필요한 재정에 큰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각자의 세액 공제 액수의 크기에 따라 상당한 환급을 돌려 받게 되는 광범위한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상쇄 우회 환급(Offset Bypass Refund) 구제법. IRS는 납세자가 기타 연방 부채 또는 주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환급금을 상쇄할 법적 권한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1일 이전에는 OIC를 제출한 납세자는 IRS가 제안을 수락한 연도의 세금 보고서에 신청한 환급을 받을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한 행정적 구제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OIC 정책에 따라 IRS는 이제 납세자가 상쇄 우회 환급을 통해 연방 세금만 체납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환급 상쇄를 하지 않고 환급금을 발행해 줄 것입니다. 새로운 OIC 정책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적격 납세자 등 특정 납세자는 OIC 신청 이후 심사 보류 중인 동안 상쇄 우회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유리한 변화 덕분에 더 많은 납세자의 재정 상황이 개선됨으로써 세금을 정산하기 위해 타협에 대한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IRS의 현재 OIC 프로그램 수락률이 약 33%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OIC를 스스로 제출하는 것을 고려하는 납세자는 세금 보고서 작성 또는 감사 대리뿐만 아니라 세금 ‘징수’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특별한 상황이나 변수들을 잘 활용하고 IRS와 협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세금을 청산하는 이 OIC의 결과를 과장하고 보장하는 일부 사기 회사를 멀리하라고 IRS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신 적절한 실사 절차를 거치면서 IRS 계좌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납세자의 재무 정보를 활용해서 OIC 프로그램의 적격성을 결정하고 협상해 나가는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OIC 프로그램 외에도 정부가 제시하는 수많은 세금 해결 옵션이 있으므로 개인 및 사업주는 전략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세금 클리닉 프로그램 세금 세금체납 납세자 세금 삭감 세금 환급

2021-12-05

[세금 클리닉] 밀린 세금보고 문제와 해결책

식당업을 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2016년부터 3-4년 동안 세금보고를 미루다가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했는데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도저히 완납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또 해결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영업 하는 분들에게 큰 피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세금 문제까지 엎친 데 덮쳐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국세청(IRS)은 지난 몇 년간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세금 미보고자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새로 책정되어 늘어난 예산으로 계속 이 부분에 집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7월 15일까지 거의 모든 세금 징수가 연기되었었지만, 이 세금 미보고건 만큼은 계속 진행해온 바 있습니다. 특히 IRS의 세수 손실이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라 이제부터는 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는 세금 미보고자들로 인한 손실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재무부는 2016년에만 세금 미보고자들로 인해 세수에 380억 달러의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세금보고율이 1% 하락하면 36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벌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매달 5%씩 발생하는 미보고에 대한 벌금과 또 체납된 세금에 대한 매달 0.5%씩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벌금은 각자 최고 25%까지 쌓일 수가 있는데 두 가지가 다 발생할 경우에는 최고 47.5%까지 쌓이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연방정부에 대한 벌금이고 이자와 캘리포니아 주 세금과 벌금 및 이자까지 합쳐지면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75%의 벌금과 다른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미납 세금이 있을 경우 세금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도 내려집니다. 납세자의 미납 세금이 1만불 이상일 경우 자산 동결, 은행 계좌 및 급여에 대한 차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국세청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기간에 차압 집행은 1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집이나 다른 자산에 IRS에서 선취권(lien)을 파일하게 되고, 크레딧 점수의 급락과 함께 집을 처분할 때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서둘러 세금 보고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증빙서류를 정리하시고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절세 가능한 부분들은 잘 챙겨서 마무리하셔야 겠습니다.   미납된 세금 또는 벌금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여러 증빙서류와 계산법들을 통해 삭감된 금액을 제안함으로써 세금 채무액을 타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분할납부로 협상함으로써 매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은행 계좌나 급여에 차압이 들어왔거나 자산 동결이 들어온 경우 중지요청을 할 수 있고, 또 벌금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축소나 탕감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능력이 안되는 상황들을 증명하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세금 체납이나 세금보고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문제들을 방치하다 보면 더 큰 스트레스와 힘든 상황들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금 징수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세금 클리닉 세금보고 해결책 세금 미보고자들 세금보고 문제 동안 세금보고

2021-11-21

[세금 클리닉] IRS 세금 징수 통지서

Q.국세청(IRS)에서 밀린 세금이 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IRS의 징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종류마다 통지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A.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끝나기 전에는 IRS에서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타협도 시작할 수도 없겠죠. 다시 말해서 세금 보고가 파일 됐다고 해서 바로 징수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한가지, 세금 보고가 오랫동안 파일이 안 되고 있으면 IRS에서는 ‘Substitute for Return’이라고, 대체 세금 보고를 제삼자가 한 정보나 IRS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파일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세금 공제나 택스 크레딧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파일해 버리기 때문에 내야 할 액수보다 더 많은 세금이 책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으로 10년이라는 공소시효 기간이 시작되는데 여러 가지의 ‘Tolling Event’들이 발생하면 10년이 아니라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여러 번의 통지나 편지들을 내보내게 되고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 동안에 납세자 본인이 직접 IRS와 협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공인된 징수 문제 전문가(Certified Tax Resolution Specialist)에 의뢰해서 해당 징수 문제 전문가가 대행해서 각자의 특수상태와 재정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IRS와 타협하고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다음에는 징수 통지서들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받게 되는 통지서가 CP-14인데요, 약간 가벼운 톤으로 “내지 않은 세금이 있다(You Have Unpaid Taxes. You owe money on unpaid taxes)” 정도로만 알려줍니다. 30일 안에도 납부를 안 하면 여러 번의 리마인드 노티스들을 내보내는데 통지서 명칭은 CP-501, CP-503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CP-504부터는 협박하는 톤으로 바뀌면서 30일 안에 항소(Appeal)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CP-90 또는 LT11 같은 노티스가 가장 중요한데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이라는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이 노티스에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거나 납부를 안 하고 있으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차압, 봉급 압류, 소셜 시큐리티 체크, 또 1099를 발행하는 비즈니스 수입원까지 차압할 수 있습니다.   선취특권(Tax Lien)이 집이나 임대건물에 걸려 있으면 재융자도 못 하고 그 상태로 팔 수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징수 문제 전문가는 이런 상태를 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여권이 갱신되거나 발급되는 것을 막아버려서 외국 여행도 못 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 또 징수 문제로 어려움에 부닥친 모든 분이 잘 해결이 되면 다시 편하고 행복한 생활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세금 클리닉 세금 징수 징수 통지서들 세금 징수 징수 문제

2021-11-07

[세금 클리닉] 세금 환급 지연

Q: 세금보고를 마쳤는데 아직도 환급 (refund)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실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도 비슷한 일이 또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택스 환급을 지연시키는 실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세금보고 과정에서는 실수가 일어나지 않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실수가 포함된 세금보고를 받는 국세청(IRS)에서는 프로세스가 지연되는것 뿐이지만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납세자로 곤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도 간단한 덧셈과 뺄셈의 에러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 실수가 일어납니다. 최고의 소프트웨어라고 해도 이용하는 납세자의 실수나 모든 문제점까지 잡아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세금보고 시즌에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정확하게 모든 것이 잘 기재됐고 실수가 없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세금보고 과정에서 실수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IRS의 감사를 피하고, 늦지 않게 택스 리턴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랜 기간 납세자들을 도우면서 경험한 자가보고 시 가장 많이 저지르는 4가지 실수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뒤바뀐 숫자입니다. 1099 양식을 받고 확인한 숫자가 예를 들어 6300달러 소득인데 세금 보고할 때 실수로 3600달러로 기재하는 식입니다. 납세자 본인은 단순 실수지만 IRS는 세금 회피로 오해하기 쉬운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가 생긴 경우 IRS가 예의주시하며 택스 리펀드 속도를 늦추는 정도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는 감사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전면적인 세금 보고 감사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IRS의 컴퓨터 시스템은 각종 수치 비교에 매우 특화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은행, 브로커 회사 또는 다른 기관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받은 숫자와 납세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맞아 떨어지는지 신속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력하는 숫자가 정확한지 거듭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는 입력하지 않고 건너뛴 숫자가 있다면 알려주는 기능은 하지만 앞서 예로 든 뒤바뀐 숫자와 같은 실수는 잡아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철자입니다. 납세자의 이름에서 오탈자가 생기거나 배우자 정보에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바뀌는 실수는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세금 환급을 받는데 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IRS에 보고를 할 때는 이름의 철자가 정확한지, 나이도 옳게 표기됐는지, 모든 가족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틀리지 않게 잘 기입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합니다. 절대로 소프트웨어가 납세자의 정보가 이전 연도 때 제대로 보고된 것에 따라 자동으로 입력될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빼먹는 경우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세금보고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도 모든 페이지나 해당 박스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 세금 환급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최종 점검할 때는 배우자를 포함해 모든 가족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기재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단계에서 이런 확인 작업은 그렇지 않을 경우 빠질 수 있는 깊은 곤경으로부터 납세자를 도와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신고를 건너뛰는 소득이 있거나 너무 많은 공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IRS는 단지 W-2 양식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 이외에 지난 일 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신고하라고 합니다. 세금보고 이후 생길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피하려면 IRS에 모든 소득을 알려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세금 보고할 때 몇 개의 추가 박스에 표기를 하고 더 많은 세금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금보고 소프트웨어가 가능하다고 안내해도 납세자가 그렇게 해도 문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는 세금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줄 수 없고 오직 납세자 본인이 올바르게 보고를 한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IRS로부터 감사를 받게 된다면 세금보고 시 서명했던 위증죄 처벌 조항에 따라 납세자 본인이 보고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세금보고 시 실수로 IRS에서 관련 통보를 받았거나 수년째 보고하지 못한 세금이 있거나 또는 밀린 세금이 있다면 즉시 세금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213) 383-1127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세금 클리닉 세금 환급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세금보고 과정 세금보고 시즌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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